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김철중, 사회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김 기자,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없었네요? <br> <br>네, 당초 민주당이 정의당, 기본소득당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때 서명한 인원이 176명입니다. <br> <br>이번 표결에서 179명이 찬성했으니 야3당 인원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한 걸로 보여집니다. <br> <br>물론 무기명 투표인 만큼 탄핵안 서명과 실제 찬성 인원이 일부 다를 수 있지만, 사실상 이탈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Q. 민주당 의원들 표 단속 엄청 하던데요? 민주당으로서는 절박했던 것 같아요. <br> <br>맞습니다. <br><br>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며 여론을 모았는데요. <br> <br>본회의 직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재차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. 이 정권의 무책임한 침묵처럼 우리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." <br> <br>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을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에 하자고 했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전에 하자고 밀어붙였습니다.<br><br>혹시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의도였다는 해석입니다. <br> <br>Q <시청자질문>. 왜 그렇게 절박했던 거에요? 사실 당내 우려도 좀 있었잖아요. (박**) <br> <br>네,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"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"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당을 결집시킬 반전카드가 필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데요.<br><br>과반이 넘는 약 60%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이 나온 점도 지도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그런데 민주당과 달리 실제로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법적으로 논란은 있더라고요. <br> <br>국무위원 탄핵은 "명백하게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야" 인용될 수 있다는 게 그간 헌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. <br> <br>이상민 장관이 '다중운집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'를 어긴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해 왔지만 지난달 무혐의 결론으로 수사를 종결한 상황입니다. <br> <br>오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"탄핵소추안에 단 한 줄도,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이 있지 않다"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이유로 제시한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 의무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건 사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,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반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<br>Q. 그래서 대통령실도 반발하는 거죠? <br> <br>네, 대통령실은 가결되자마자 의회사의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. <br> <br>국회법상 지금부턴 헌재 판결 날 때까지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.<br> <br>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교체하지 않은 건 이 장관을 계속 유지하겠다, <br><br>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. <br> <br>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요. <br><br>행정고시 출신의 관료입니다. <br> <br>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세형 차관을 새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데,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의회의 부당한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<br> <br>Q. 자 어쨌든 국회에서는 가결됐어요. 그럼 헌재로 가는 거죠? <br> <br>네, 그 전에 넘어야할 산이 있습니다. <br> <br>바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도읍 법사위원장인데요. <br> <br>탄핵소추위원은 헌재 심판에서 검사 역할,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안이 정당하다고 재판관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그 역할을 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. <br> <br>[김도읍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(탄핵소추위원)] <br>"이상민 장관이 탄핵 될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, 거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습니다." <br> <br>탄핵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Q. 헌재는 법조 출입하는 박 기자에게 물어보죠. 보통 헌재에서 최종 결정 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? <br> <br>국회에서 헌재로 탄핵소추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80일, 즉 6개월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. <br><br>또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파면을 할 수 있는데요. <br><br>선례를 살펴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서 접수 후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,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후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. <br><br>이번 탄핵 소추는 대통령이 아닌 장관을 상대로 했다는 차이도 있는데요. <br> <br>제가 직접 통화해본 한 헌법학자는 "이번 사안은 다툴 법리적 쟁점이 거의 없어 결과까지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늦어도 5월이면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전망도 했습니다. <br> <br>Q, 헌법재판관 마음을 우리가 알 순 없지만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? <br> <br>다수의 헌법학자와 법조계 인사들은 대부분 "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겠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고 볼수 있을지"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. <br><br>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"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"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.<br> <br>오는 3월과 4월에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이선애, 이석태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기 때문에 누가 후임이 될 지 변수이긴 합니다만, 이로 인해 헌재 결정이 한없이 지체되거나 결과가 뒤집어질 정도는 아닐 거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전망입니다. <br><br>Q. 김 기자, 장관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에요.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<br> <br>네,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국회가 나서 파면시키는 건 행정부와 입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대통령이든 국회든 그동안 그 선까진 넘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 깨진 거죠. <br> <br>정치적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면서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극한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치부 김철중, 사회1부 박자은 기자였습니다.